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2022년 귀속 연말 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직장인들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열말정산!
잘만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고,
세금을 더 냈다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거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지난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는
1. 회사 신청
회사는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022.10.27~2022. 11. 30
*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신규등록 가능
2.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
2022.12.1~2023.1.19
3.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은 확인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
2023.1.21~ 3.10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자료 일괄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면 따로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감정보는 사전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지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며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출력하거나 PDF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2023.1.15(일) ~ 2.15(수)
- 공제신고서 제출: 2023.2.1(수) ~ 2.28(화)
- 공제증명자료수집: 2023.1.20(금) ~ 2.28(화)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2.10(금)
- 연말 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15일부터 시작되고
연말 정산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한 후,
2.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접속해요.
3.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아래의 창이 뜨면 ①'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해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① 근무 해당 월 선택.(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② 각 공제 항목 조회(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일자별)
③ 내용 확인(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④ 내려받기 및 출력(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지출)
⑤ 회사 제출(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 필요서류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중도퇴직자는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출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 정산 소득공제 환급은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홈택스 하단
연말 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타 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연말 정산 환급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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