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728x90
반응형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2022년 귀속 연말 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직장인들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열말정산! 
잘만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고,
세금을 더 냈다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거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지난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도록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는

1. 회사 신청
회사는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022.10.27~2022. 11. 30
*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신규등록 가능

2.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
2022.12.1~2023.1.19

3.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은 확인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
2023.1.21~ 3.10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자료 일괄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면 따로 자료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감정보는 사전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지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며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출력하거나 PDF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출처-


▶연말 정산 기간은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2023.1.15(일) ~ 2.15(수)
- 공제신고서 제출: 2023.2.1(수) ~ 2.28(화)
- 공제증명자료수집: 2023.1.20(금) ~ 2.28(화)​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2.10(금)
- 연말 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15일부터 시작되고
연말 정산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한 후,
2.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접속해요.
3.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아래의 창이 뜨면 ①'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해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① 근무 해당 월 선택.(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② 각 공제 항목 조회(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일자별)
③ 내용 확인(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④ 내려받기 및 출력(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지출)
⑤ 회사 제출(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 필요서류는​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중도퇴직자는 근무했던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출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 정산 소득공제 환급은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홈택스 하단 
연말 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타 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연말 정산 환급금 받으세요~! 

 

 

 -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들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들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 입니다. 계묘년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 검은색은 인간

zinitoday.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