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자금대출 대상 조건 상환 방법
고금리시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오른데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자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올 해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어 학자금 대출 대상자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초지원
대학원생 지원밤위 학대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자격기준은 신입생은 제한 없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2022학년도와 동일)
대출조건은 학습비(학기별 소요액 전액(학점인정 과정만)
*학습비 대출 총 한도 4천만원
5~6년제 대학 학부생은 6천만원
☞학자금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월 4일(수)~4월26일(수)
생활비 대출은 1월 4일(수)~5월18일(목)
-제 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간은
1월 4일(수)~6월22일(목)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금리 평균 4.9%→ 2.9%로)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농어촌 학생 등 유형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8년 (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
※자세한 내용은 학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특수·전문 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범위를 확대하며,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에게 생활비 대출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 해는 최초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고금리시대에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져서 다행이지만,
대출금리보다 대학교 등록금을 낮추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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