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가입조건
'월 70만 원 씩 5년 납입하면 5천만 원 '
정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힉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출처-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30세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자의 납입금액 외에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은행 이자를 받는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매달 70만 원 씩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 납입금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은행 이자가 붙은 방식으로 8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원래 윤 대통령 공약으로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였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달라지는 제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소득요건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금액
월 납입액 40만 원 에서 70만 원
(연 480 만원~ 840만원)
- 정부지원
개인 납입액의 3%~ 6%
-기간 5년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만기 전에 인출 및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간
2025년 1월 31일까지 가입분
-계좌 보유
1명당 1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 납입액의 3% ~ 6%인데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077,892원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원/월)
가구원 수
1인
100% 2,077,892
180% 3,456,155
2인
100% 3,456,155
180% 6,221,079
3인
100% 4,434,816
180% 7,982,669
4인
100% 5,400,964
180% 9,721,735
5인
100% 6,330,688
180% 11,395,238
6인
100% 7,227,981
180% 13,010,366
청년도약계좌에
☞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월 개인 납입액 700,0000만원 + 정부기여금 42,000원(6% 일경우)
월 총액 = 742,000원
5년(60개월) 742,000원 x 60 = 44,520,000원
+ 은행 이자 = 5,000 만원 ? 이상 ...
여기까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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