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 입니다.
계묘년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 를 상징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풍요 번창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정의 안전과 비약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새해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 · 재정 · 조세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1월]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1월]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2023년]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출처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간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환경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사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 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 공공안전 · 질서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한다.
▶ 보건 · 사회복지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5만5000원 패스''나온다
6월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인다고 해요.
▶국방 · 병무 · 보훈
병사와 간부 두발 규정 통일
병사들에게 두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병사들은 지금보다 머리를 더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공공행정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
▶교육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
▶여성 · 육아 · 보육
부모급여 지급
부모들이 출산 후 2년까지 육아지원금인 '부모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바뀌는 것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날 구정연휴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자꾸만 올라 걱정이네요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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