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파산 미국 주요국 1인당 예금보호한도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뱅크런에 직면후 전격 파산하면서 부동산 대출에 많은 중소 지역은행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직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곳곳에서 많은인파가 몰려 예금을 인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DIC)에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불 보증, 휴업, 폐업한 은행의 관리, 재건, 그리고 은행에 대한 감독지도와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33년 미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 보험기관입니다.
미국 예금보호 한도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3천 만원 3월12일 기준)로
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DIC)에서 25만 달러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예금보호가 안되는 금액에 관심이 생겨
주요국 예금보호 한도가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국 1인당 예금보호 한도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700만원)
영국 85천 파운드(한화 약 1억29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3300만원)
일본 1000만 엔 (한화 약 9400만원)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 (한화 약 9200만원)
한국의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외환위기로 예금보호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후 2023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인데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992만원
보호예금액은 2754조 2000억원 가량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 규모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국회에서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에 의하면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의 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는데 보호한도 인상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면 천문학적인 예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예보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서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실버게이트 파산에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SVB은행 파산 사태가 국내 외 다른 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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