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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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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금리 신청방법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금리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개선으로,

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시장의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의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이자상승 불안없이 저금리 자금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약 0.4~0.9%p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fsc.go.kr 출처-


☞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소득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도 상환·보전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내에서 대출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는 만기 4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만기 50년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릏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용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범위는 
5.04~5.54% (22.12.31~23.1.6) 

 

저소득청년은 0.1%p 추가로 금리우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0.2~0.4%p 추가로 금리우대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대출금리는 3.75 ~ 4.05%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된다고 합니다.

 

 

hf.go.kr/ko/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지원규모는 39.6조원으로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유의사항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종의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함께 이용 가능하며,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금융위원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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