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소상공인
7월 24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대상자는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은
- 소득 하위 88%
- 고소득자(상위 12%) 제외하고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 87.7% 선에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지급 기준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1856만 가구(4136만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명)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지원까지 늘리기로 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9천억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는 연소득 1억 532만원, 맞벌이는 1억 2436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인 가구 대신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되어
재난지원금을 받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605만원에서 1억532만원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미만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급기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 상향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
홑벌이 외벌이 가구 연 소득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소비플러스자금 추가 지급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8% 총 2030만여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수급대상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8월 말 안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령 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한 뒤 지급 받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약 15억원, 시가 약 22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차츰 좋아질거라 기대했는데요...
4차 대유행에 델타 변이에 폭염까지....
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지나가듯.. 바이러스도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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