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및 청약순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통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청약 홈 Home의 모든 것 궁금해져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청약 통장의 종류와 청약 주택, 청약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이 있는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 종합저축 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청약처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책 청약통장입니다.
85㎡ (25.7평) 이하 공공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 (25.7평)를 초과하는 공공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기능을 통합해서
모든 주택 공공 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나이 제한 없이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월 납입금은 2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 금액을 5천 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
일정 금액(2만 원~5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
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 적용됩니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고,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는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 주택, 임대주택 등 85㎡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1가구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5천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으로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은
국민주택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권익 부여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만 20세 미만은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됩니다.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세 이상 1인 1계좌로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한국감정원 청약홈 출처 4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1가구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부금의 장점은 주택 구입자금과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가입 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85㎡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중 1계좌만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었습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4~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고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자격은 주거전용면적 50㎡ (15평) 이하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면 되고, 50㎡ (15평) ~60㎡ (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24회 납입)
국민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24회 납입)
※단,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순위 발생 일이 순서대로 연기됩니다.
☞청약신청방법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 웹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에
청약 일정 〉 분양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신청, 당첨조회 및 분양정보와 경쟁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에서 가상으로 청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알리미신청
한국 감정원 청약 홈에서 진행하는 각 지역의 분양 소식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청약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휴대폰으로 청약 홈에서 진행하는 분양 소식을 SMS 문자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Korea Appraisal Board 청약홈 출처-
우연히 TVCHOSUN 예능프로그램 '와카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 에서
홍현희, 제이쓴 부부가 청약의 신 정지영 전문가를 만나는 방송을 보니..
지금이라고 청약 도전을 다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폭염, 열대야,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 새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 ~ 7.25) 시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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