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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 ~ 7.25) 시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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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 2주간(7.12 ~ 7.25) 시행 주요 내용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378명 사흘 연속 최다 기록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어,
7월12일 월요일 부터 7월25일 일요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백신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적용까지 제한되는 등 더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질병관리청 사진출처-

 

 

 

​18시 이후 2명 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직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체, 재택근무 30% 권고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나 집회는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제한없이 개최를 허용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해집니다. 모임/행사나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7월10일 0시기준) 사진출처-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1그룹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 식당, 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2그룹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3그룹 -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연합뉴스 사진출처-

 

 

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기타 -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기타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기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기타 -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기타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질병관리청 출처- 

 

 

 

신규 확진자 1,300명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선별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다시 시작인가..?! 언제 끝나나..? 다시 주춤 불안하네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 자제 등 사회적 접촉 최소화 목적으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다음주 2021년 7월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4차 유행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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